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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주출입구 벽면 간판의 가로형 간판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672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층 상가 점포의 주출입구 벽면에 설치하는 상호·호실 안내 간판이 옥외광고물의 가로형 간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호실 안내 간판을 주출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로형 간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가로형 간판 #지하상가 간판 #상가 입구 광고물 #옥외광고물 분류 #행정안전부 #주출입구 간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672  ·  2015. 05. 15.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72 회신(2015.05.15, 경기도, 내고장알리미)은 해당 질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판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한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됩니다.
  •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로 연립하여 설치된 안내 간판은 시행령상 가로형 간판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 주출입구 주변에 이와 같은 형태로 설치된 간판도 '가로형 간판'에 해당한다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문자·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 판에 표시 또는 입체로 제작하여 건물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정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가로형 간판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자·도형 등을 판에 표시해 가로로 길게 부착한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을 근거로, 건물 벽에 가로로 설치된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봅니다.
2. 상가 입구 벽면에 여러 점포 안내 간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면 어떤 간판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가 입구 벽면에 여러 점포 안내 간판을 가로형으로 연립 설치한 경우, 가로형 간판에 해당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가로로 연립 설치된 간판은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지하층 주출입구에 상호·호실 표시 간판을 달면 허가 조건은?
답변
지하층 주출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한 간판은 가로형 간판 기준 및 관련 규정을 따라 허가가 진행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정의에 따라 가로형 간판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유형의 신고·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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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72, 2015. 5.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 호실 등을 알리는 간판을 지하층 주출입구 주변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는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 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된 연립 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5. 15. 주민생활환경과-1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