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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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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72, 2015. 5.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 호실 등을 알리는 간판을 지하층 주출입구 주변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는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 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된 연립 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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