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72, 2015. 5.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 호실 등을 알리는 간판을 지하층 주출입구 주변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는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 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된 연립 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