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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하천 울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성 행정안전부 해석

주민생활지원과-1522  ·  2015.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 울타리나 하천변 방호 울타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장은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울타리는 담장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근거입니다.
#공원 울타리 #하천변 울타리 #방호 울타리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담장 광고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지원과-1522  ·  2015. 04. 3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 문서번호 1522(2015.4.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담장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울타리는 담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담장에 적용되는 광고물 표시 금지 규정이 울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인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울타리를 이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공간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시경관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입법 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해석상 담장과 울타리는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
사례 Q&A
1. 공원 울타리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 울타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담장은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며, 울타리는 담장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하천변 방호 울타리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천변 방호 울타리 역시 담장과 유사하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도시경관 보존과 생활환경 조성을 이유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3. 울타리와 담장은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울타리와 담장은 유사한 개념이며, 동일한 광고물 표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울타리를 담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한 행정안전부 답변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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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522, 2015. 4.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자목에서는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장은 ⁠‘울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4. 30. 주민생활지원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