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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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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522, 2015. 4.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자목에서는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장은 ‘울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