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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시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484  ·  201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해제할 때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요청 시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특정구역 해제시 심의위원회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관할청의 조례와 주민생활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행정해석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484  ·  2015. 04. 2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84, 2015. 4. 2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구역 해제 시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과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시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시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 요건은 미규정 (법령상 명시 없음)
  • 관할청 조례: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결정 가능
사례 Q&A
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특정구역 해제에 대해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특정구역 해제 심의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정구역 해제 심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청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조례와 주민생활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강화와 특정구역 해제의 심의 필요 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표시방법 완화·강화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특정구역 해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1조와 제25조에는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강화 시 심의위원회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특정구역 해제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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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요청시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84, 2015. 4.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ㆍ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특정구역 해제를 요청을 할 경우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경우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정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특정구역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4. 29. 주민생활환경과-1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