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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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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59, 2015. 4.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세월호 관련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가능 여부
○ 상당기간을 집회신고를 해 놓고 실제 집회 및 시위행진을 집회신고 기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만 1회성으로 진행하거나 매일 특정시간 동안만 집회를 여는 경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현수막 설치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라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현수막에 표시된 내용만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허가ㆍ신고 또는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