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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현수막, 집회기간 외 설치 적용배제 불가

주민생활환경과-1459  ·  2015.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집회가 열리는 기간 외에 설치될 경우 옥외광고물 규정의 적용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라 광고물 규정의 적용배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만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라면 이러한 적용배제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월호 현수막 #옥외광고물 #집회기간 #행정안전부 #적용배제 #불법현수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459  ·  2015. 04.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59, 2015.4.27.
  •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에 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순히 현수막에 내용만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신고 또는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 중이면 사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집회기간 외에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집회가 매일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고, 1회성 행사만 진행하거나 특정시간만 집회가 열리는 경우에도 현수막은 집회 또는 행사 실제 개최 기간 중에만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행사 또는 집회 개최기간 중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배제 규정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절차 및 금지ㆍ제한 사항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집회 및 행사와 관련된 광고물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집회 기간 외에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집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규정의 적용배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집회·행사 개최기간 중에만 적용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어떤 경우에 현수막 적용배제를 허용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사용되는 광고물인 경우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집회·행사 기간 중 사용되는 광고물에 한정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회 매일 열리지 않고 특정시간만 할 때 현수막 설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회가 실제 열리는 시간과 기간에만 현수막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단순 내용 알림 목적 설치시 적용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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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월호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59, 2015. 4.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월호 관련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가능 여부
○ 상당기간을 집회신고를 해 놓고 실제 집회 및 시위행진을 집회신고 기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만 1회성으로 진행하거나 매일 특정시간 동안만 집회를 여는 경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상기 현수막 설치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라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현수막에 표시된 내용만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허가ㆍ신고 또는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없을 것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4. 27. 주민생활환경과-14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