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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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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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5.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ㆍ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ㆍ군ㆍ구)의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ㆍ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