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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옥외광고물 분류 및 설치 기준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어느 유형의 옥외광고물로 분류하며,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와 관련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별도 표시·설치방법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와 방식은 관할 지자체의 지정게시판·벽보판 설치 기준과 해당 조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회전형 정보게시대 #옥외광고물 분류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설치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5. 09. 16.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2015.9.16.) 회신에 따름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회전형 정보게시대에 대한 별도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설치 기준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보임
  •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벽보의 표시방법 등을 참조하여 표시·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종류·범위와 설치방법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지정게시판·벽보판 등 구체적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 규정
사례 Q&A
1. 회전형 정보게시대는 어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나요?
답변
회전형 정보게시대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회전형 정보게시대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설치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게시판·벽보판 설치 기준 및 관련 조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에 위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회전형 정보게시대 표시방법 규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표시·설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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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분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5.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답】

○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ㆍ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ㆍ군ㆍ구)의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ㆍ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9. 16. 주민생활환경과-34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