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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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942, 2015. 6.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며,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한 것은 광고물의 설치가 물건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을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거나 ‘지정게시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