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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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주민생활지원과-1942  ·  2015. 06.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는 구청장이 도시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심의 후 결정하되, 도로표지·보도분리대·전봇대·가로등 기둥처럼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물건에는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옥외광고물 #도로표지 금지 #전봇대 #가로등 #보도분리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지원과-1942  ·  2015. 06. 06.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942(2015.6.6.) 회신임.
  •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도시경관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합니다.
  •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는 지정게시대 시설물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즉, 이러한 시설물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등)에 광고물 설치 금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도시경관·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설치 가능,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곳에는 설치 금지
사례 Q&A
1. 전봇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전봇대는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물건이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도시경관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게시대의 위치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합니다.
3. 보도분리대 등 생활 불편 장소에 지정게시대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 설치가 금지됩니다.
근거
해당 규정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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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942, 2015. 6.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며,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한 것은 광고물의 설치가 물건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을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거나 ⁠‘지정게시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6. 주민생활지원과-1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