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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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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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2015. 5. 6.,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1. 귀속여부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주체는 「항만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같은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 비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가 결정됨
- 동 건은 국가 귀속된 ‘사일로’에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ㆍ보강을 위한 공사로서 이를 증축으로 본다면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항만법」에는 귀속의 판단기준인 ‘증축’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일반적 해석을 위해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인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색 및 벽체 보강은 시공 후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보강 시공분을 비귀속하는 것도 불가함
- 따라서 동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하되, 투자비 보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투자비 보전 여부 -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유지ㆍ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경과 등 현저한 이유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 보전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