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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성 해석

해양수산부 2015. 5.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에 귀속된 사일로 시설의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보수공사가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에 귀속된 사일로 시설에 대한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공사가 투자비 보전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공사가 증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의 정의에 따라 이번 경우는 증축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공사의 시공분 역시 분리 비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투자비 보전 여부는 허가청의 종합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항만법 #국가귀속 #사일로 #투자비 보전 #항만시설 #유지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15. 5. 6.

  • 해양수산부 2015. 5. 6. 회신에 근거함
  • 국가에 귀속된 사일로의 벽체 보강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투자비 보전 대상 판단의 기준입니다.
  • 「항만법」에는 증축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를 참고할 때 이번 공사는 증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보수나 도색 등은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시공분을 분리하여 비귀속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본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며, 투자비 보전 여부는 허가청의 종합적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 및 권한 규정
  • 항만법 제15조: 국가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 결정
  • 항만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가 부담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의 정의(건물의 바닥면적 확장 등) 참고
사례 Q&A
1. 국가귀속 항만시설 도색·보수공사도 투자비 보전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단순 도색 및 내부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르면,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 및 도색 공사는 투자비 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항만법상 증축의 개념은 어디에서 규정되나요?
답변
항만법에는 증축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에서 증축의 개념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비관리청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시 투자비 보전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투자비 보전 여부는 허가청의 종합적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청과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허가청의 종합검토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협의와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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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해양수산부, 2015. 5. 6.,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회답】

1. 귀속여부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주체는 「항만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같은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 비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가 결정됨
- 동 건은 국가 귀속된 ⁠‘사일로’에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ㆍ보강을 위한 공사로서 이를 증축으로 본다면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항만법」에는 귀속의 판단기준인 ⁠‘증축’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일반적 해석을 위해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인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색 및 벽체 보강은 시공 후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보강 시공분을 비귀속하는 것도 불가함
- 따라서 동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하되, 투자비 보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투자비 보전 여부 -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유지ㆍ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경과 등 현저한 이유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 보전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15. 05. 06. 해양수산부 2015. 5.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