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요건 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 후, 출자전환이 포함된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취득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채무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합의서로 출자전환이 진행된 경우 해당 협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협약의 명칭보다는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정상화계획 #채무출자전환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가액 평가 #장부가액 #채무조정합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2023. 05. 08.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및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69, 2023.5.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과 채무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약의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채무조정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위 요건에 충족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 협약서(예: 채무조정합의서) 및 주식 발행과정이 채무조정 및 경영정상화 도모 목적 등의 실질 여부가 관건입니다.
  • 협약 명칭과 무관하게 내용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및 출자전환 요건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 등과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해 채무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 초과금액 등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제15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주식은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채무면제 시 익금불산입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회사 등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69, 2023.5.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해당 여부 사실판단 기준
사례 Q&A
1. 경영정상화계획 협약 후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 평가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시,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이 있고,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채무조정 합의서 명칭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협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 경영정상화 및 채무조정이 핵심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시행령 근거로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과 목적을 종합 판단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협약의 세무상 영향은?
답변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받아 손실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2조 등에 따라 세무상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 2023.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2023.5.1.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 외국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B법인(‘채무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임

 ○ B법인의 구조조정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7월) 2013년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중 손실누적으로 2016년 회생절차로 전환되었다가,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 종결

  - ⁠(2018.5월, 7월) A법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 회생절차 조기종결,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체결,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실행 등 이외 출자전환 내용은 없음

  - ⁠(2020.9월) 제24회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희의(이하 ⁠‘산경장회의’) 등을 통해 유암코-KHI컨소시엄(이하 ⁠‘투자자’)과 외부투자유치를 추진

[ B법인의 구조조정 일정 ]

일 자

사 건 내 용

2013.3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A법인 외 6개 은행)

2014.4.15.

B법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

2016.5.27

B법인 회생절차개시 신청

2017.7.3.

B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8.3월

제14차 산경장회의 결과 B법인 정상화를 위해 R/G(선수금 보증)5억불 지원

2018.5.2.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A법인)⇒출자전환 내용 없음

2018.7.27.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약정서」체결⇒ 출자전환 내용 없음

2020.9월

제24차 산경장회의 결과 B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외부투자유치 추진

2021.1.27.

금융채권자와 투자자간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출자전환 내용 포함

2021.7.21.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A법인의 보유 채무 2,418억원을 출자전환

2021.7.23.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유상증자(40,000천주, 2,500원) 납입완료

[투자계약서(2021.1월) ]

본 투자계약은 2021.1.27.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주식회사 ○○○(이하 ⁠“투자자1”)

 2.□□□ 주식회사(이하 ⁠“투자자2”)

 3. B법인(이하 ⁠“회사”)

제5조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① 회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사에 납입한 자금으로 금융채권자들의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감자를 실시하고 금융채권자들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융채권들과 별첨4의 양식과 내용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① 투자자들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건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되고, 본건 채무조정합의서 제2조 제3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이 완료될 것

제9조 확약사항

(9).회사와 A법인 사이에 2018.5.2. 체결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변경 약정 포함, 이하 ⁠‘경영정상화약정’)과 관련하여, 회사는 본건 채무조정합의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면, 경영정상화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가 종결될 것이라는 A법인의 확인서를 받아, 그 확인서 사본을 투자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1.1월) A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B법인의 투자유치를 승인하였으며, B법인은 투자자들 간 투자계약서를, A법인을 포함한 다른 채권금융기관(13개 금융채권자), B법인, 투자자 간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채무조정합의서(2021.1월) ]

본 채무조정합의는 2021.1.27.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B법인(이하 ⁠“회사”)

 2.A법인, ㉠은행, ㉡은행, ㉢은행, ㉣보험공사,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유한공사, ㉫유한공사, ㉬유한공사 ⁠(이하 ⁠“금융채권자들”)

 3. 주식회사 ○○○(이하 ⁠“투자자1”)

 4. □□□ 주식회사(이하 ⁠“투자자2”)

제2조 채무조정의 이행

(1) 당사자들은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무상감자, 채권의 출자전환 및 변제(이하 ⁠“본건 채무조정”)에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본조의 내용에 따라 본건 채무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2) 회사는 감자비율 42대1로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이하 ⁠“본건 무상감자”)를 실시하며, 본건 무상감자를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중략)

(3)회사 및 금융채권자들은 출자전환대상채권을 출자전환(이하 ⁠“본건 출자전환”)한다. 본건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주당 374,373원으로 한다. ⁠(중략)

제3조 채무조정의 효력

(1) 본 합의서에 따른 채무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회생계획안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제2조의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며,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제4조 금융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1) 본 합의서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투자계약상의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Put Option 행사기간”) 동안 각 금융채권자는 투자자들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채권자가 보유하는 회사발행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를 가진다. ⁠(중략)

(3)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금 2,500원으로 한다. ⁠(중략)

 ○ 2021.7월 A법인은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B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 2,418억원을 출자전환하였음

[ 출자전환 흐름도 ]

                                                                                                                                                      

                                                                                                                                                             

                                                                                                

  - B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였고

  - 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2. 질의내용

 ○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이후 채무법인이 제3자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기로 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출자전환 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이하 생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시행 2015.12.22] ⁠[2015.12.22-13613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2016.3.18-14075호] 제정 이전

 ①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2016.3.18-14075호] 제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요건 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 후, 출자전환이 포함된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취득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채무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합의서로 출자전환이 진행된 경우 해당 협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협약의 명칭보다는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정상화계획 #채무출자전환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가액 평가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2023. 05. 08.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및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69, 2023.5.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과 채무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약의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채무조정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위 요건에 충족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 협약서(예: 채무조정합의서) 및 주식 발행과정이 채무조정 및 경영정상화 도모 목적 등의 실질 여부가 관건입니다.
  • 협약 명칭과 무관하게 내용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및 출자전환 요건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 등과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해 채무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 초과금액 등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제15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주식은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채무면제 시 익금불산입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회사 등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69, 2023.5.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해당 여부 사실판단 기준
사례 Q&A
1. 경영정상화계획 협약 후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가액 평가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시,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이 있고,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채무조정 합의서 명칭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협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 경영정상화 및 채무조정이 핵심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시행령 근거로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과 목적을 종합 판단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협약의 세무상 영향은?
답변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받아 손실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2조 등에 따라 세무상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 2023.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2023.5.1.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 외국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B법인(‘채무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임

 ○ B법인의 구조조정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7월) 2013년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중 손실누적으로 2016년 회생절차로 전환되었다가,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 종결

  - ⁠(2018.5월, 7월) A법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 회생절차 조기종결,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체결,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실행 등 이외 출자전환 내용은 없음

  - ⁠(2020.9월) 제24회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희의(이하 ⁠‘산경장회의’) 등을 통해 유암코-KHI컨소시엄(이하 ⁠‘투자자’)과 외부투자유치를 추진

[ B법인의 구조조정 일정 ]

일 자

사 건 내 용

2013.3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A법인 외 6개 은행)

2014.4.15.

B법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

2016.5.27

B법인 회생절차개시 신청

2017.7.3.

B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8.3월

제14차 산경장회의 결과 B법인 정상화를 위해 R/G(선수금 보증)5억불 지원

2018.5.2.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A법인)⇒출자전환 내용 없음

2018.7.27.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약정서」체결⇒ 출자전환 내용 없음

2020.9월

제24차 산경장회의 결과 B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외부투자유치 추진

2021.1.27.

금융채권자와 투자자간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출자전환 내용 포함

2021.7.21.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A법인의 보유 채무 2,418억원을 출자전환

2021.7.23.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유상증자(40,000천주, 2,500원) 납입완료

[투자계약서(2021.1월) ]

본 투자계약은 2021.1.27.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주식회사 ○○○(이하 ⁠“투자자1”)

 2.□□□ 주식회사(이하 ⁠“투자자2”)

 3. B법인(이하 ⁠“회사”)

제5조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① 회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사에 납입한 자금으로 금융채권자들의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감자를 실시하고 금융채권자들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융채권들과 별첨4의 양식과 내용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① 투자자들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건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되고, 본건 채무조정합의서 제2조 제3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이 완료될 것

제9조 확약사항

(9).회사와 A법인 사이에 2018.5.2. 체결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변경 약정 포함, 이하 ⁠‘경영정상화약정’)과 관련하여, 회사는 본건 채무조정합의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면, 경영정상화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가 종결될 것이라는 A법인의 확인서를 받아, 그 확인서 사본을 투자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1.1월) A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B법인의 투자유치를 승인하였으며, B법인은 투자자들 간 투자계약서를, A법인을 포함한 다른 채권금융기관(13개 금융채권자), B법인, 투자자 간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채무조정합의서(2021.1월) ]

본 채무조정합의는 2021.1.27.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B법인(이하 ⁠“회사”)

 2.A법인, ㉠은행, ㉡은행, ㉢은행, ㉣보험공사,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유한공사, ㉫유한공사, ㉬유한공사 ⁠(이하 ⁠“금융채권자들”)

 3. 주식회사 ○○○(이하 ⁠“투자자1”)

 4. □□□ 주식회사(이하 ⁠“투자자2”)

제2조 채무조정의 이행

(1) 당사자들은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무상감자, 채권의 출자전환 및 변제(이하 ⁠“본건 채무조정”)에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본조의 내용에 따라 본건 채무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2) 회사는 감자비율 42대1로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이하 ⁠“본건 무상감자”)를 실시하며, 본건 무상감자를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중략)

(3)회사 및 금융채권자들은 출자전환대상채권을 출자전환(이하 ⁠“본건 출자전환”)한다. 본건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주당 374,373원으로 한다. ⁠(중략)

제3조 채무조정의 효력

(1) 본 합의서에 따른 채무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회생계획안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제2조의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며,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융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제4조 금융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1) 본 합의서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투자계약상의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Put Option 행사기간”) 동안 각 금융채권자는 투자자들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채권자가 보유하는 회사발행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를 가진다. ⁠(중략)

(3)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금 2,500원으로 한다. ⁠(중략)

 ○ 2021.7월 A법인은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라 B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 2,418억원을 출자전환하였음

[ 출자전환 흐름도 ]

                                                                                                                                                      

                                                                                                                                                             

                                                                                                

  - B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였고

  - 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2. 질의내용

 ○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이후 채무법인이 제3자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기로 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출자전환 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이하 생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시행 2015.12.22] ⁠[2015.12.22-13613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2016.3.18-14075호] 제정 이전

 ①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2016.3.18-14075호] 제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기준-2022-법무법인-0214[법무과-3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