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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이송설비 시 비산먼지 위반 해당 여부

대기관리과-693  ·  201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멘트 이송설비의 고무패킹 노후로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위반이나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멘트 이송을 위한 바켓엘리베이터에서 고무패킹 노후로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로는 별도 규정되지 않으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및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비산먼지 #시멘트 이송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바켓엘리베이터 #고무패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693  ·  2015. 03. 19.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3 (2015.3.19.)
  • 문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송설비는 직접적인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있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서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환경과)에 신고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멘트 등 비산먼지 유출 시 신고 누락·설비 미설치·필요조치 미이행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실무상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와 적용 대상, 이송설비는 별도 규정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 및 규제 대상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신고·시설설치·필요조치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사례 Q&A
1. 시멘트 이송설비에서 시멘트가 유출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받나요?
답변
시멘트 유출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조치 시 제43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이송설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르면 이송설비는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사이 이송설비는 별도 배출시설로 규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 및 억제시설 미설치 시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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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3, 2015. 3. 1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 시멘트 이송을 위한 바켓엘리베이터의 회전축에 장착된 고무패킹이 노후되어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위반인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인지 적용 어려움

【회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환경과)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함.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므로, 문의대상시설이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이송설비를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문의대상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는 다르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것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03. 19. 대기관리과-6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