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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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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3, 2015. 3. 1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 시멘트 이송을 위한 바켓엘리베이터의 회전축에 장착된 고무패킹이 노후되어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위반인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인지 적용 어려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환경과)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함.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므로, 문의대상시설이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이송설비를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문의대상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는 다르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