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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라인 연결 보관용기에서 카본블랙 비산 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대기관리과-2340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송라인에 연결된 보관용기에서 일시적으로 카본블랙이 비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부적정관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송라인에 연결된 보관용기에서 카본블랙이 일시적으로 비산된 경우, 해당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시설의 밀폐·차단 인정 여부 및 방지시설 연계 여부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카본블랙 비산 #이송라인 #보관용기 #방지시설 #배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340  ·  2015. 10. 21.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40(2015.10.21.) 회신에 따름
  • 관할 행정기관이 밀폐 또는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밀폐 또는 차단되어 있지 않아 비산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면제의 적정 여부, 그리고 거짓 허가(신고)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되어 있다면 방지시설 훼손 여부에 대한 별도의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밀폐·차단 인정 현황, 방지시설 연계 여부, 허가(신고)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 및 요건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허가(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및 적용 예외사항 밀폐나 차단 등으로 배출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적용 예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및 가목: 밀폐·차단 인정 시설은 허가(신고) 의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방지시설 훼손 여부도 별도로 검토 필요
사례 Q&A
1. 이송라인 보관용기 카본블랙 비산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인가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에서 밀폐·차단 등으로 배출이 없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부적정관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밀폐·차단 인정 시설의 허가(신고) 예외와 실질적 배출 여부
2. 방지시설 연계 보관용기 분리로 오염물질이 나왔다면 후속 조치는?
답변
해당 시설이 방지시설에 연계되어 있다면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방지시설 훼손 여부도 별도 판단
3. 허가(신고)에서 제외된 시설도 실제 오염물질 배출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밀폐·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거짓 허가(신고) 여부를 포함하여 허가(신고)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실질적 배출 시 허가(신고) 적정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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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40, 2015. 10. 2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 배출시설로 인ㆍ허가되지 않은 이송라인에 축적된 반제품 일부를 포집하는 시설에 연결된 보관용기가 분리되어 카본블랙이 일시적으로 비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관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시설이더라도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별표 가목의 규정사항에 따라 밀폐나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적용에서 배제됨
○ 다만, 밀폐나 차단 등을 인정받아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실질적으로 밀폐나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거짓으로 허가(신고)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대상인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0. 21. 대기관리과-2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