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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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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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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40, 2015. 10. 2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 배출시설로 인ㆍ허가되지 않은 이송라인에 축적된 반제품 일부를 포집하는 시설에 연결된 보관용기가 분리되어 카본블랙이 일시적으로 비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관리로 볼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시설이더라도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별표 가목의 규정사항에 따라 밀폐나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적용에서 배제됨
○ 다만, 밀폐나 차단 등을 인정받아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실질적으로 밀폐나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거짓으로 허가(신고)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대상인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