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징계종류 상이 시 적용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없는 ‘파면’이나 ‘강등’과 같은 징계가 취업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종류가 다를 때,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종류가 조합원 및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에만 있는 ‘파면’이나 신설된 ‘강등’ 징계는 단체협약의 구속 범위 밖 근로자에 한해 취업규칙 절차 준수 시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종류 #파면 #강등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회신에 따름.
  • 취업규칙에만 있는 ‘파면’ 등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파면’, ‘강등’ 등)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단체협약 개정 없이 취업규칙의 개정만으로 ‘강등’과 같은 새로운 징계종류를 신설해도, 이는 조합원 등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에게는 곤란하나, 조합원이 아니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1992.12.22, 92누13189)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기준임을 명시하고, 범위 밖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규정 및 범위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변경과 신고 절차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단체협약에 없는 징계(파면, 강등 등)를 취업규칙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답변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취업규칙에 근거한 새로운 징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름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종류가 상이한 경우 효력 우선순위는?
답변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및 관련 회신, 판례 참조
3.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으로 신설된 징계가 가능한가?
답변
대상자가 단체협약 적용범위 밖에 있고 취업규칙 절차가 적법하게 변경됐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92누13189 판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징계 종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파면’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 단체협약 개정 없이 취업규칙 개정으로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회답】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파면’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위 정직처분 당시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사용되는 근로자의 수의 반수를 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며, 이 경우 단체협약에 반하는내용의취업규칙등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나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징계규정 제18조 제3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은 위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사업장내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원심이 촉탁사원을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나아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대법원 1992.12 22 선고92누13189 판결).단체협약 개정 없이 취업규칙 개정으로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가가능한지
- ⁠‘강등’이라는 징계의 종류 신설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변경 없이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이 유효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