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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지주이용간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667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만 볼 수 있는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외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입주민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단지내광고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667  ·  2015. 03. 06.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문서번호 주민생활환경과-667, 2015.3.6)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고 단지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으며, 입주민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단지 내라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누가 볼 수 있느냐'와 '장소의 개방성'이 옥외광고물 해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광고물에 법 적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물 외부 또는 옥외 공간에 표시된 광고물 범위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내부 전용 간판은 옥외광고물인가요?
답변
입주민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른 기준
2. 단지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간판도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단지 내부라도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광고물은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옥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관람 대상과 장소의 개방성을 중요한 판정 요소로 봤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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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주이용간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667, 2015. 3.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하신 광고물 등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되어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ㆍ표시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ㆍ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3. 06. 주민생활환경과-6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