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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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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667, 2015. 3.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하신 광고물 등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되어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ㆍ표시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ㆍ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