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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증축과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해석

회계제도과-1250  ·  201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대부계약 범위를 벗어나 무단증축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물 소유주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증축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건물 개보수나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부계약 범위를 벗어난 점유는 무단점유로 간주됩니다.
#공유재산 #무단증축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대부계약 #영구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250  ·  2015. 07. 21.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0(2015.7.2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경우 무단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건물의 개보수나 증축 행위 자체는 적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되, 공유지 범위를 벗어난 증축에 한하여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내에서는 대부계약 등 법적 절차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에서 영구시설물 신축을 제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 부과 의무를 규정,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 건축법: 건물의 개보수나 증축 시 적법한 절차와 관련 인허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무단증축 시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가?
답변
무단증축이 확인된다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는 답변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 제13조,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공유지 대부계약 없이 건물 증축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변상금 부과와 함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3. 공유재산 위 주거용 불법건물은 적법절차 거치면 개보수·증축이 허용되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개보수나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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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0, 2015. 7.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A는 1980년 화성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 B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B는 주거목적으로 화성시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이후 건물개보수를 통한 증축 시행 ※ 건물증축에 있어 전체 점유면적은 당초 점유 면적보다 감소(0.51㎡)하였으나,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 시유지를 무단점유(23.74㎡)
○ 건물 소유주인 B가 토지소유주인 화성시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공유지 위의 사유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개보수ㆍ증축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당초 공유지 대부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대부계약 받지 않은 공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7. 21. 회계제도과-1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