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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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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0, 2015. 7.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A는 1980년 화성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 B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B는 주거목적으로 화성시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이후 건물개보수를 통한 증축 시행 ※ 건물증축에 있어 전체 점유면적은 당초 점유 면적보다 감소(0.51㎡)하였으나,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 시유지를 무단점유(23.74㎡)
○ 건물 소유주인 B가 토지소유주인 화성시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공유지 위의 사유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개보수ㆍ증축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당초 공유지 대부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대부계약 받지 않은 공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