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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전기광고 특정구역 지정·고시 가능여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지사가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미풍양속 보존과 공중 위해 방지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전기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도지사 권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회신(2015. 6.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시·도지사는 상업지역, 관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여러 기준(경관, 미풍양속, 위해 방지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특정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지정·고시의 경우 반드시 법령상 취지 및 표시방법의 완화 요건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미풍양속 보존, 공중 위해 방지, 쾌적한 환경조성 등 요건 하에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 가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3항: 특정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주이용간판에 전기광고 설치를 허용하는 특정구역 지정 절차는?
답변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전기 사용 광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주이용간판 전기광고 허용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름다운 경관 유지, 미풍양속 보존, 공중 위해 방지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 제3조 제4항은 특정구역 지정 시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쾌적한 환경 조성 등 규정을 강조합니다.
3.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관련 근거 법령은?
답변
관계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 근거임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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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ㆍ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동법」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2. 주민생활환경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