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ㆍ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동법」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