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회원에게 1:1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Personal Training, 이하 “PT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함
○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가가 책정되는 반면, PT용역은 횟수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며 대가의 60% 정도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지출됨
2. 질의내용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법령해석과-1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회원에게 1:1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Personal Training, 이하 “PT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함
○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가가 책정되는 반면, PT용역은 횟수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며 대가의 60% 정도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지출됨
2. 질의내용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법령해석과-1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