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①신청인(이하 "위탁자")은 B건설사(이하 "시공사")과 서울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인지세 납부)하고, A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신축사업을 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 신탁회사는 공사도급계약 등 체결,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시공사는 책임준공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
②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는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위탁자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수탁자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이하 “승계계약서”)를 작성함
- ➊(갑) 수탁자(승계인), ➋(을) 위탁자, ➌(병) 시공사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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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승계계약은 도급계약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토지를 “을”이 “갑”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의거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변경됨으로써 “을”과 “병”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을”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갑”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승계) ① “갑”은 도급계약에서 “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서 승계받기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갑”, “을”, “병”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 승계계약(공사도급계약 포함,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선급금을 포함한 기성금 지급 등)를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을”과 “병”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승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그 적용의 순위는 신탁계약, 본 승계계약 및 도급계약의 순서로 한다. (이하생략) 제4조 (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계약의 해지 및 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승계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승계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승계계약 상의 지위를 반환하거나 제3자에게 재승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종료, 반환 또는 재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갑”은 본 승계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이하생략) 제5조 (기타사항) ① 이 승계계약은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주체 명의변경이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생략) 제6조 (승계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도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도급계약”을 준용하기로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 제3조 (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① (생략)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4.~5. (생략)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3.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4.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이름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④ 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이하생략) 제11조 (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사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기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를 변경한 후 관할관청 제출 등을 위하여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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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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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18. (생 략)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3 【문서작성자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② (생 략)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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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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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소비22642-1842, 1992.12.11. 외
채무인수계약서ㆍ채무변경약정서ㆍ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 법규과-1691, 2022.05.31
「신탁법」상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동작성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2[소비세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①신청인(이하 "위탁자")은 B건설사(이하 "시공사")과 서울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인지세 납부)하고, A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신축사업을 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 신탁회사는 공사도급계약 등 체결,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시공사는 책임준공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
②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는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위탁자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수탁자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이하 “승계계약서”)를 작성함
- ➊(갑) 수탁자(승계인), ➋(을) 위탁자, ➌(병) 시공사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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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승계계약은 도급계약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토지를 “을”이 “갑”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의거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변경됨으로써 “을”과 “병”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을”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갑”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승계) ① “갑”은 도급계약에서 “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서 승계받기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갑”, “을”, “병”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 승계계약(공사도급계약 포함,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선급금을 포함한 기성금 지급 등)를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을”과 “병”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승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그 적용의 순위는 신탁계약, 본 승계계약 및 도급계약의 순서로 한다. (이하생략) 제4조 (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계약의 해지 및 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승계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승계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승계계약 상의 지위를 반환하거나 제3자에게 재승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종료, 반환 또는 재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갑”은 본 승계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이하생략) 제5조 (기타사항) ① 이 승계계약은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주체 명의변경이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생략) 제6조 (승계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도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도급계약”을 준용하기로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 제3조 (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① (생략)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4.~5. (생략)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3.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4.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이름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④ 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이하생략) 제11조 (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사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기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를 변경한 후 관할관청 제출 등을 위하여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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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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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18. (생 략)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3 【문서작성자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② (생 략)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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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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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소비22642-1842, 1992.12.11. 외
채무인수계약서ㆍ채무변경약정서ㆍ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 법규과-1691, 2022.05.31
「신탁법」상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동작성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2[소비세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