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업 보상금 해당 여부 판단

회계제도과-4328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과 토지보상법 절차·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매각 및 보상금 귀속비율도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유재산 #공유재산 #매각대금 #토지보상법 #보상금 #귀속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328  ·  2015. 05. 22.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2015.5.22) 회신에 근거함.
  • 공유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보상금 산정·지급 관련 법령이 토지보상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속비율 적용 기준은 매각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인 경우가 서로 다르므로, 행위의 실질(법령・절차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와 성동구 등 실무부서는 정비사업별로 처분 당시 법령을 검토하여 매각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처분 등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귀속금액과 비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리·처분 방식별 귀속금의 세부 구분 및 비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토지 취득 및 보상의 절차·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보상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지급되어야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실제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가 판별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처분 시 매각과 보상금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법령은 관리·처분 방식별로 귀속비율을 구분하여 매각과 토지보상금은 별도 기준을 둡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3. 재개발 시 시유지 처분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처분 당시 법령 적용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 2015. 5.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협의)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일반법으로,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매각, 변상금 등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면서,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매각의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귀속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의 절차, 방법 등의 적용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는 쟁점대상 정비사업 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5. 22. 회계제도과-4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