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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업 보상금 해당 여부 판단

회계제도과-4328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과 토지보상법 절차·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매각 및 보상금 귀속비율도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유재산 #공유재산 #매각대금 #토지보상법 #보상금 #귀속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328  ·  2015. 05. 22.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2015.5.22) 회신에 근거함.
  • 공유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보상금 산정·지급 관련 법령이 토지보상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속비율 적용 기준은 매각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인 경우가 서로 다르므로, 행위의 실질(법령・절차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와 성동구 등 실무부서는 정비사업별로 처분 당시 법령을 검토하여 매각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처분 등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귀속금액과 비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리·처분 방식별 귀속금의 세부 구분 및 비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토지 취득 및 보상의 절차·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보상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지급되어야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실제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가 판별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처분 시 매각과 보상금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법령은 관리·처분 방식별로 귀속비율을 구분하여 매각과 토지보상금은 별도 기준을 둡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3. 재개발 시 시유지 처분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처분 당시 법령 적용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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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 2015. 5.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협의)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일반법으로,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매각, 변상금 등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면서,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매각의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귀속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의 절차, 방법 등의 적용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는 쟁점대상 정비사업 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5. 22. 회계제도과-4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