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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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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 2015. 5.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협의)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일반법으로,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매각, 변상금 등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면서,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매각의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귀속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의 절차, 방법 등의 적용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는 쟁점대상 정비사업 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