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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관련 현수막 설치기간과 가능 시간에 대한 기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  ·  2015.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 관련 현수막은 집회신고 기간 전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회 관련 현수막은 집회신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 허가ㆍ신고 등 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은 영구적 설치를 막는 일시적 기준으로, 현수막 등은 실제 집회 개최 시간 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회 #현수막 #설치기간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  ·  2015. 10. 2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 문서번호: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2015.10.20.)
  • 집회 관련 현수막은 현수막 설치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더라도, 적용기간은 집회신고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 및 장소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광고물 설치 30일 이내 기간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ㆍ유동적 광고물만 허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실제 집회 개최 시간 내 사용되는 현수막만 해당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집회신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0일 이상 연속 설치는 불가하며, 현수막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실제 표시·설치된 기간만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 등 제한 규정 적용 배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30일 이내 기간은 광고물의 일시성, 유동성 강조
사례 Q&A
1. 집회 현수막 설치는 집회신고 기간 내내 가능한가요?
답변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신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시간 및 장소에 대해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집회 현수막 설치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현수막이 실제 사용된 집회 개최 시간만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광고물 30일 이내 허용 기준은 일시적 설치를 의미하므로, 실제 사용된 시간만 포함해야 합니다.
3. 집회신고 기간이 30일을 넘어가면 현수막 계속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집회 현수막은 30일 이상 연속 설치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집회신고 기간 연장 시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30일 이내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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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 2015. 10.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시간)동안 계속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집회를 실시하는 시간만(아침9시 ~ 오후18시)설치 가능한지 여부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기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집회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집회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의 표시ㆍ설치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법」제8조에서 ⁠‘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0. 20.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