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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수막 설치기간 및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39346  ·  2015.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신고 위치에 집회 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때 허가·금지 제한 적용 배제 기간은 집회신고 기간 전체인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한정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허가 및 금지 제한 적용 배제는 집회 신고기간이 아니라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30일 이내 규정은 일시적 용도로 두기 위한 기준이며, 현수막 표시·설치 기간은 실제 집회가 개최되어 광고물이 사용되는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집회 현수막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법 #집회 신고기간 #현수막 설치기간 #정치활동 광고물 #집회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9346  ·  2015. 10. 2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9346(2015.10.2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현수막 등)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적용 배제의 기준은 단지 집회 신고기간 전반(예: 30일)이 아니라,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상 30일 이내의 기간은 영구적인 설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 기간 전체 동안 현수막을 무제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현수막 표시·설치 기간은 집회신고 기간이 아니라 실제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광고물이 사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간 산정 시에는 광고물이 실제 사용된 일수 또는 시간에 근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 목적 광고물에 대해 30일 이내 표시·설치 시 허가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일시적·유동적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시위의 신고 및 기간, 집회 위치와 시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집회신고 기간 동안 내내 집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현수막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허가·금지 제한의 적용 배제는 집회 신고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집회 진행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현수막 설치 기간의 30일 기준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30일 기준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유동적 광고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30일은 무제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광고물이 사용된 일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회 기간이 연장되면 현수막 설치 기간도 자동 연장되나요?
답변
집회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기준으로만 광고물 설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상 집회신고 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현수막 설치 허용은 실제 집회 진행 시간·장소로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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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게시기간(시간) 및 표시·설치한 기간의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9346, 2015. 10.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시간)동안 계속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집회를 실시하는 시간만(아침9시 ~ 오후18시)설치 가능한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집회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집회 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의 표시ㆍ설치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법」 제8조에서 ⁠‘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0. 20. 주민생활환경과-393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