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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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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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018, 2015. 12.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ㆍ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