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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시 신고대상 포함 여부

주민생활환경과-5018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구역 지정 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준을 강화할 경우, 원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도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을 강화할 경우,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 등 기존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도 시·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신고대상 #표시방법 강화 #행정안전부 #간판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5018  ·  2015. 12. 2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출처: 주민생활환경과-5018(2015.12.29.)
  • 행정안전부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표시방법의 기준을 강화하는 시·도지사 고시에 따라, 기존에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가로형간판도 해당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목적이 있을 경우, 허가·신고 기준 자체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됩니다.
  • 따라서, 실무상 특정구역 내에서는 별도 고시로 기존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까지 신고 의무가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 시·도지사는 미풍양속 보존·생활환경 조성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3조제3항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3항: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기준 강화 절차 등 대통령령 사항 명시
사례 Q&A
1. 특정구역 내 표시면적 5㎡ 이하 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시·도지사의 고시로 특정구역 내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5㎡ 이하 간판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민생활환경과-5018)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는 어떤 절차와 근거로 가능한가요?
답변
시·도지사가 시행령 기준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고시를 통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과 해당 시행령에서 강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3. 기존에 신고면제였던 광고물이 포함되는 구체 사례는?
답변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간판이 특정구역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신고대상 광고물 범위를 특정구역 고시로 확대할 수 있음을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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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구역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 할 경우 '신고대상' 포함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018, 2015. 12.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ㆍ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2. 29. 주민생활환경과-5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