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x. xx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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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사업 전 부동산 평가액 약 xx백억원 - 사업 후 부동산 평가액 약 xx백억원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용지 등) 중 체비지를 양도하여 사업비 충당 -체비지는 조합명의로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xx십억원에 처분 - 위 조합은 보류지 중 공공용지는 인천시에 기부하고 체비지를 양도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부족시 조합원 추가출자 - 보류지 중 정관 및 세칙 제31조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토지를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xx억원에 증환지하고 그 청산대금을 인천시에 현금으로 기부 - 체비지 매각대금은 전액 사업비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인천시에 기부 |
○201x.xx.xx 환지계획인가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였음
○당초 20xx.xx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20xx.x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체비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사례
○ 법규과-3385(2006.08.21.)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비지·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2886(1996.10.18.)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인-1216[법인세과-2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x. xx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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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사업 전 부동산 평가액 약 xx백억원 - 사업 후 부동산 평가액 약 xx백억원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용지 등) 중 체비지를 양도하여 사업비 충당 -체비지는 조합명의로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xx십억원에 처분 - 위 조합은 보류지 중 공공용지는 인천시에 기부하고 체비지를 양도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부족시 조합원 추가출자 - 보류지 중 정관 및 세칙 제31조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토지를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xx억원에 증환지하고 그 청산대금을 인천시에 현금으로 기부 - 체비지 매각대금은 전액 사업비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인천시에 기부 |
○201x.xx.xx 환지계획인가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였음
○당초 20xx.xx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20xx.x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체비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사례
○ 법규과-3385(2006.08.21.)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비지·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2886(1996.10.18.)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인-1216[법인세과-2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