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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해당 여부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적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등기 #특정건축물 정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 유권해석 회신임.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판정 시 고려되는 '관련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더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만을 근거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취득 등기와 관련된 법적 요건 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나 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에는 미포함
사례 Q&A
1.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상 등기 불가능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범위에 이 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미포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 양도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서 건축법 등에서 등기 불가시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1. 재산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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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해당 여부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적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 유권해석 회신임.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판정 시 고려되는 '관련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더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만을 근거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취득 등기와 관련된 법적 요건 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나 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에는 미포함
사례 Q&A
1.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상 등기 불가능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범위에 이 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미포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 양도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서 건축법 등에서 등기 불가시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1. 재산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