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해당 여부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적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등기 #특정건축물 정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7  ·  2017. 07.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 유권해석 회신임.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판정 시 고려되는 '관련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더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만을 근거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취득 등기와 관련된 법적 요건 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나 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에는 미포함
사례 Q&A
1.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상 등기 불가능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범위에 이 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07-21)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미포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 양도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서 건축법 등에서 등기 불가시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1. 재산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