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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시 사업양도 불인정

서면-2016-부가-6257[부가가치세과-422]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 부채, 인력 등 일체를 구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복수의 사업부문을 각기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 부채, 인력 등 일체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각 사업부문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부문 양도 #포괄적 양도 #사업자 단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57[부가가치세과-422]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57[부가가치세과-422]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에 의함
  • 복수의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별 포괄양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나, 본 사례는 각 사업부문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규부가2014-513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등 판례 및 해석에서도 동일 취지로,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부분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할 양도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복수의 사업부문을 양수인별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인력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법규부가2014-513: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산 일부만 분리해 타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불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1사업장에서 2개 사업부분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부문별로 자산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가 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만 사업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을 각기 다른 법인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은?
답변
각 사업부문별로 분할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국세청) 및 본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별로 다른 양수인에게 이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장 내 여러 브랜드 사업장 자산의 구분 양도가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전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단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명확히 정한 바, 복수의 사업부분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여러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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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출입 및 무역대리업, 차량렌탈, 유류 도소매, 휴대폰 도매, 패션사업 등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수의 종사업자을 통해 복수의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 당사는 패션사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약 100여개의 종사업장을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인 ⁠‘갑’과 ⁠‘을’에게 양도하고자 함

  - 패션사업은 자체보유브랜드와 라이센스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0여개의 종사업장은 패션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 어느 하나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과 패션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장 2곳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양수인 ⁠‘갑’과 ⁠‘을’은 당사의 패션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법인이 자회사로 신규 설립한 법인임

  - 종사업장별로 양수인 ⁠‘갑’에게는 자체보유 브랜드 사업장과 일부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장을, ⁠‘을’에게는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장과 일부 자체 보유 브랜드 사업장을 양도함

  - 패션사업을 총괄관리(영업지원, 전략, 인터넷 사업 등) 수행하는 종사업장의 경우 브랜드별 자산, 부채 및 인적 설비는 ⁠‘갑’과 ⁠‘을’에게 구분 양도하되 토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은 ⁠‘을’에게 양도할 에정임

  -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토지,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며 ⁠‘갑’, ⁠‘을’은 양수 이후에도 양도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양수인 ⁠‘갑’과 ⁠‘을’에게 양도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인적․물적설비 일체를 브랜드 단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양도하고 총괄관리 종사업장의 토지, 건물은 ⁠‘을’에게 양도하고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57[부가가치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