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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송 착수금 손금산입시기 및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2017.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반환받을 권리 없는 경우)은 해당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보수는 사건 종결 시 손금 처리합니다.
#법인세 #소송비용 #변호사 착수금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성공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2017. 12. 11.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회신을 근거로 함
  • 내국법인이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소송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변호사 보수 중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건이 종결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 아닌 사건착수금과 사례금 등은 각 계약상의 지급의무 발생 시점에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속사업연도 판단 시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가 준용되며, 지급 시점에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면 그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계약 또는 지급일 기준 익금과 손금 귀속 연도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을 때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귀속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 중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건 종결 시점에 확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착수금이나 사례금 등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사례 Q&A
1. 소송 변호사 착수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합니다.
2.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성공보수금 중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보수는 사건 종결 시 손금 처리하며, 착수금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등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소송비용 확정액은 언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까?
답변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확정 시점 및 법인세법 제40조,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처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송확정 판결 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 착수금 중「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공사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피소(소송가액 4억원)되어

 ○ 2014.7월 법무법인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 착수금 1천만원·성공보수 1천5백만원을 지급계약하고

  - 2015.6월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상고에 따라 2심이 진행(소송가액 변경, 31억8천만원)되어 2심 착수금 8백만원·성공보수 계약를 그대로 유지하여

  - 2016.2월 2심에서 승소 후, 원고의 상고포기로 최종 승소가 확정됨

 ○ 위 승소 판결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32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확정받아 잡이익으로 처리함(’16년)

 ○ 이와 관련하여 1,2심 착수금은 2014~2015년에, 성공보수금은 2016년에 손금산입하고, 소송비용 확정액 32백만원은 2016년에 익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2004.1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법인이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보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

  - 착수금 2003.10월 1,000,000원

  - 중도금 2003.12월 5,000,000원

  - 성공보수 2004.6월 2,000,000원

 2.2004.6월에 사건 종결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따라 보수를 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에 지급된 보수 6,000,000원 중 1,000,000원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동 8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 개정(조문번호 변경) 전 규정임

○ 법인22601-475, 1991.03.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을 참고.

  ※ 舊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조심2011서3748, 2013.5.5.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OOO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22601-3413, 1989.09.1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종과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 감액경정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 보수금액의 당기 손금 해당여부

 -승소사례보수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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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송 착수금 손금산입시기 및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2017.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반환받을 권리 없는 경우)은 해당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보수는 사건 종결 시 손금 처리합니다.
#법인세 #소송비용 #변호사 착수금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2017. 12. 11.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회신을 근거로 함
  • 내국법인이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소송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변호사 보수 중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건이 종결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 아닌 사건착수금과 사례금 등은 각 계약상의 지급의무 발생 시점에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속사업연도 판단 시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가 준용되며, 지급 시점에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면 그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계약 또는 지급일 기준 익금과 손금 귀속 연도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을 때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귀속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 중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건 종결 시점에 확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착수금이나 사례금 등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사례 Q&A
1. 소송 변호사 착수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합니다.
2.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성공보수금 중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보수는 사건 종결 시 손금 처리하며, 착수금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등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소송비용 확정액은 언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까?
답변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확정 시점 및 법인세법 제40조,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처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송확정 판결 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 착수금 중「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공사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피소(소송가액 4억원)되어

 ○ 2014.7월 법무법인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 착수금 1천만원·성공보수 1천5백만원을 지급계약하고

  - 2015.6월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상고에 따라 2심이 진행(소송가액 변경, 31억8천만원)되어 2심 착수금 8백만원·성공보수 계약를 그대로 유지하여

  - 2016.2월 2심에서 승소 후, 원고의 상고포기로 최종 승소가 확정됨

 ○ 위 승소 판결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32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확정받아 잡이익으로 처리함(’16년)

 ○ 이와 관련하여 1,2심 착수금은 2014~2015년에, 성공보수금은 2016년에 손금산입하고, 소송비용 확정액 32백만원은 2016년에 익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2004.1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법인이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보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

  - 착수금 2003.10월 1,000,000원

  - 중도금 2003.12월 5,000,000원

  - 성공보수 2004.6월 2,000,000원

 2.2004.6월에 사건 종결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따라 보수를 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에 지급된 보수 6,000,000원 중 1,000,000원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동 8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 개정(조문번호 변경) 전 규정임

○ 법인22601-475, 1991.03.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을 참고.

  ※ 舊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조심2011서3748, 2013.5.5.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OOO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22601-3413, 1989.09.1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종과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 감액경정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 보수금액의 당기 손금 해당여부

 -승소사례보수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서면-2017-법인-2686[법인세과-3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