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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시설 명칭 표시 시 간판 총수량 제한 적용 여부

주민생활환경과-4732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명칭을 표시할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업소당 간판 총수량(3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명칭을 표시할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 정한 간판 총수량(3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소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시·도 조례로 명칭 표시의 추가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간판 #공동시설 명칭 #간판 총수량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732  ·  2015. 12. 1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732(2015.12.10.) 회신에 따르면, 간판 총수량 제한은 업소를 기준으로 규정된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시설의 명칭 표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설물의 명칭 표시가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음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동시설에 붙이는 명칭의 표시방법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특정 조건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간판 표시방법에 대해 시·도 조례로 추가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입구 표지판도 간판 총수량 제한을 받나요?
답변
아파트 등 공동시설 명칭 표시는 간판 총수량 제한(3개)을 단순히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공동시설은 업소 기준 총수량 제한의 획일적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시·도 조례로 공동시설 명칭 간판 표시를 추가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시·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간판 표시방법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에서 시·도 조례의 추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업소와 공동시설의 간판 규정은 무엇이 다르나요?
답변
업소의 경우 간판 총수량이 명확히 제한되지만, 공동시설 명칭 표시는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간판 수량 제한은 업소 기준임을 들어 공동시설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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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732, 2015. 1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등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시설물에 건물의 명칭을 표시ㆍ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3개)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업소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표시하는 명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시설물에 대한 명칭 표시가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2. 10. 주민생활환경과-4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