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oo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 시 제시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하 사업비 분담금액과 합하여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조성사업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구조성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시 제안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에 대하여는 직접 지구조성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 조성사업 완료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건설과 컨소시엄(이하 “aa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b공사가 진행하는 경남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에 공모하여
- 본건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bb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함
☞ oo컨소시엄과 bb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bb공사는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공모 시 지구조성공사의 추정설계금액으로 1,898억원을 제시하였는데 oo컨소시엄은 해당 금액의 50.3%인 954억원을 조성비용으로 제안하여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 사업비 분담금액 2,805억원, 조성비 제안금액 954억원 총 3,759억원(이하 “총사업비”)을 본건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조성비 제안금액은 본건사업 대상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함
○oo컨소시엄의 조성비 제안율은 종합심사평균낙찰율이 82%인 점을 고려할 때 공사원가보다 낮아 지구조성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자금을 투자하여서라도 지구조성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부담한 조성비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및 본건사업 협약에 따라 oo컨소시엄은 조성된 토지 중 7개 필지를 감정가액(시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으며 우선공급 받는 주택건설용지에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bb공사와 oo컨소시엄은 본건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 oo컨소시엄이 분담한 총사업비는 향후 본건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받은 대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 다만, 정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oo컨소시엄은 부담한 투자금액만 수령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bb공사와 투자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여야 함
○ 본건 사업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bb공사와 oo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간에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11. “설계금액”이라 함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성비로 투입할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을 위한 추정금액으로서 산정 지침 등에 따라 산정함 금액(1,898억원)을 말한다. 12. “조성비 제안금액” 이라 함은 컨소시엄이 조성비로 투입할 지구조성공사의 실행예정금액을 말한다. 14. “사업비 분담금액”이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본 협약에서 컨소시엄이 현금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15. “투자예정금액”은 컨소시엄의 조성비 제안금액과 사업비 분담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 투자예정금액 ① 총사업비 중 본 협약에서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다음 각호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3,759억원)으로 한다. 1. 사업비 분담금액 : 2,805억원 2. 조성비 제안금액 : 954억원 제14조 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① bb공사와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부담비용을 각자의 투자금액에 산입한다. 제21조 조성공사의 시행 ② 컨소시엄은 지구조성공사를 주관하여 책임지고 시행하되, 제3조에 따른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성토지의 가격 산정 등 사용 또는 매각하는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감정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bb공사의 사내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성토지 우선공급 ① 컨소시엄은 bb공사에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7개 필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제29조 사업비의 정산 및 검사 ① bb공사와 컨소시엄은 지구조성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 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제16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각자 투입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최종 투자지분율로 매매대금 분배, 공통경비 부담, 사업비 외 비용 부담 등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bb공사는 지구조성사업 준공 후 정산시점에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택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컨소시엄의 최종 투자지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한다. 제30조 이윤 및 개발사업 손익의 처리 ① 총사업비 및 이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민간 공통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개발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9조의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하는 개발사업 손실(택지공급가액에서 총사업비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제16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bb공사와 컨소시엄의 각 투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해지 ① bb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컨소시엄과 체결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컨소시엄이 본 협약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담보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컨소시엄이 본 협약의 지구조성 사업미 분담 계획에 따른 분담금액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컨소시엄이 bb공사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oo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 시 제시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하 사업비 분담금액과 합하여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조성사업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구조성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시 제안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에 대하여는 직접 지구조성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 조성사업 완료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건설과 컨소시엄(이하 “aa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b공사가 진행하는 경남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에 공모하여
- 본건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bb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함
☞ oo컨소시엄과 bb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bb공사는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공모 시 지구조성공사의 추정설계금액으로 1,898억원을 제시하였는데 oo컨소시엄은 해당 금액의 50.3%인 954억원을 조성비용으로 제안하여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 사업비 분담금액 2,805억원, 조성비 제안금액 954억원 총 3,759억원(이하 “총사업비”)을 본건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조성비 제안금액은 본건사업 대상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함
○oo컨소시엄의 조성비 제안율은 종합심사평균낙찰율이 82%인 점을 고려할 때 공사원가보다 낮아 지구조성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자금을 투자하여서라도 지구조성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부담한 조성비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및 본건사업 협약에 따라 oo컨소시엄은 조성된 토지 중 7개 필지를 감정가액(시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으며 우선공급 받는 주택건설용지에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bb공사와 oo컨소시엄은 본건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 oo컨소시엄이 분담한 총사업비는 향후 본건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받은 대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 다만, 정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oo컨소시엄은 부담한 투자금액만 수령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bb공사와 투자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여야 함
○ 본건 사업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bb공사와 oo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간에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11. “설계금액”이라 함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성비로 투입할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을 위한 추정금액으로서 산정 지침 등에 따라 산정함 금액(1,898억원)을 말한다. 12. “조성비 제안금액” 이라 함은 컨소시엄이 조성비로 투입할 지구조성공사의 실행예정금액을 말한다. 14. “사업비 분담금액”이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본 협약에서 컨소시엄이 현금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15. “투자예정금액”은 컨소시엄의 조성비 제안금액과 사업비 분담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 투자예정금액 ① 총사업비 중 본 협약에서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다음 각호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3,759억원)으로 한다. 1. 사업비 분담금액 : 2,805억원 2. 조성비 제안금액 : 954억원 제14조 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① bb공사와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부담비용을 각자의 투자금액에 산입한다. 제21조 조성공사의 시행 ② 컨소시엄은 지구조성공사를 주관하여 책임지고 시행하되, 제3조에 따른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성토지의 가격 산정 등 사용 또는 매각하는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감정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bb공사의 사내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성토지 우선공급 ① 컨소시엄은 bb공사에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7개 필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제29조 사업비의 정산 및 검사 ① bb공사와 컨소시엄은 지구조성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 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제16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각자 투입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최종 투자지분율로 매매대금 분배, 공통경비 부담, 사업비 외 비용 부담 등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bb공사는 지구조성사업 준공 후 정산시점에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택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컨소시엄의 최종 투자지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한다. 제30조 이윤 및 개발사업 손익의 처리 ① 총사업비 및 이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민간 공통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개발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9조의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하는 개발사업 손실(택지공급가액에서 총사업비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제16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bb공사와 컨소시엄의 각 투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해지 ① bb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컨소시엄과 체결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컨소시엄이 본 협약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담보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컨소시엄이 본 협약의 지구조성 사업미 분담 계획에 따른 분담금액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컨소시엄이 bb공사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