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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2012년 중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회생계획에 따른 상거래채무에 대한 변제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금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은 2014년부터 2022년에 걸쳐 변제
-나머지 원금의 77%는 2014년에 2014년도 변제예정금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2.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2. 2. 28.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291,’10.3.25
금융회사(이하“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05, 2001.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37, 1999.11.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규법인2012-346,’13.4.1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13.4.9)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의 귀속시기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기재부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가 상이하여 기재부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으로 귀속시기는 종전 예규와 동일하게 조건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
【사실관계】
갑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을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2012.7.25.)을 받음
해당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갑법인이 보유한 상거래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제방법이 결정
① 원금의 22.74%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
제1차년도(2013년)는 거치
제2차년도(2014년)에 원금의 13.118%,
제3차년도(2015년)~제6차년도(2018년) : 각각 원금의 0.5622%
제7차년도(2019년), 제8차년도(2020년) : 각각 원금의 0.7496%
제9차년도(2021년)에 원금의 0.937%, 제10차년도(2022년)에 원금의 4.93%
②원금의 잔여금액 77.26%는 광양조선소가 매각되고 제2차년도(2014년)의 변제예정금액(원금의 13.118%)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함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원금의면제에 대한 조건이 부여된 경우 채권면제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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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 법규과-0090, 2009.09.02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1190, 1993.04.30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50, 2000.3.2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6두13855, 2008.04.2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1997. 7. 27.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렌탈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4. 9. 24.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써 그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손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심2000서2194, 2001.3.28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의 채권을 변제받고 변제받은 시점에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70%의 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예규와 상반된 사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안임
상기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시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기존예규간 상충으로 법규과에서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한 바 기재부 예규에서 정지조건부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보도록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13.4.9) 상충에 따른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