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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지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별 요건, 사업의 용이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목 #대지가 아닌 토지 #환지방식 #혼용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2.27.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과 해당 토지의 지목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정한 방식별 적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 규모,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 등도 필요에 따라 환지, 혼용 방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수용, 환지, 혼용)의 적용 요건 및 절차 기준 명시
사례 Q&A
1.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도 환지방식 도시개발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도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목과 시행방식 결정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법령의 요건과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방식별 적용 요건, 사업 용이성, 규모, 타당성,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 효과 등 다각적인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적용 요건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사업 여건, 의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위배되나요?
답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시행령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목과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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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시행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ㆍ답ㆍ임야 로서 지목(地目)상 대지(垈)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 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 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 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7. 도시재생과-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