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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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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ㆍ답ㆍ임야 로서 지목(地目)상 대지(垈)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 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 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 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