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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일은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사업인정 및 고시일의 효과가 개발계획 고시와 연동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고시 #사업인정 고시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회신, 2014.5.20.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은 개발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일이 곧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이 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은 개발계획의 고시일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세목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사업인정 신청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은 개발계획의 고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와 개발계획 고시의 관계는?
답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 효력은 개발계획의 고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에서 세목 고시 시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계획에 토지 세목이 포함된다면 사업인정 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발계획에 토지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다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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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2014.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 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ㆍ고시일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도시재생과-1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