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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구 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둘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 내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설기구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조직 #책임자 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228  ·  2020. 03.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부설기구 별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사업장 내 각 부설기구에서 사업장의 일부 기능을 분담 수행한다면, 각 기구가 개별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궁극적 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업장 및 조직 구분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각 부설기구가 사업장의 본질적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조직적 실체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부설기구 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및 지정 범위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자격, 지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내 부설기구가 조직적으로 구분될 경우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회신에서 조직 구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담당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조직 구분 및 기능 분담 실태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책임자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설기구에 별도 책임자를 둘 때 참고해야 할 점은?
답변
부설기구가 사업장 내 구조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법령상 조직 분리 및 실질적 기능 분담 여부가 고려된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2020.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3. 산재예방정책과-12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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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구 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둘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 내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설기구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조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228  ·  2020. 03.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부설기구 별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사업장 내 각 부설기구에서 사업장의 일부 기능을 분담 수행한다면, 각 기구가 개별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궁극적 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업장 및 조직 구분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각 부설기구가 사업장의 본질적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조직적 실체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부설기구 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및 지정 범위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자격, 지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내 부설기구가 조직적으로 구분될 경우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회신에서 조직 구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담당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조직 구분 및 기능 분담 실태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책임자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설기구에 별도 책임자를 둘 때 참고해야 할 점은?
답변
부설기구가 사업장 내 구조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법령상 조직 분리 및 실질적 기능 분담 여부가 고려된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2020.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3. 산재예방정책과-1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