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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올바르게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선임절차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회신 내용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 등)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절차 및 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책임자 선임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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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올바르게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선임절차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회신 내용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 등)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절차 및 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책임자 선임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