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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폐교 매입 후 신규학교용지 무상공급 여부

도시재생과-2273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자가 폐교된 학교용지를 유상 매입한 뒤, 신규 학교용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 학교용지를 시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며, 폐교된 기존 학교용지 매입신규 학교용지 조성 및 무상공급은 별개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용지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무상공급이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교육청 #폐교 #신규 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73  ·  2014.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3(2014.9.25.) 유권해석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규정은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폐교 학교용지의 유상 매입신규 학교용지의 조성·무상공급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설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공급에 우선적용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에만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의 범위에 학교용지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용지는 미포함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이 아님을 명문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무상공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설되는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폐교된 학교용지 유상 매입과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관련이 있나요?
답변
폐교 학교용지 유상 매입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두 사안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학교용지에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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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3,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시 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폐교)를 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유상 매입하고, 신규로 학교를 계획할 경우 학교용지를 조 성하여 해당 시 교육청에게 다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우선 적용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관련 사항은 ⁠“공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학교용지의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사유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참고)이 며, 이건 폐교된 학교용지와 새로운 학교용지의 조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 지며, 신설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5. 도시재생과-2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