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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3,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시 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폐교)를 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유상 매입하고, 신규로 학교를 계획할 경우 학교용지를 조 성하여 해당 시 교육청에게 다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우선 적용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관련 사항은 “공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학교용지의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사유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참고)이 며, 이건 폐교된 학교용지와 새로운 학교용지의 조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 지며, 신설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