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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함을 명시한 경우 부담금 납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환지계획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함을 명시할 경우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토지소유자가 될 수 있음이 명확하지 않으며, 건축행위로 인한 부담금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지계획 #건축행위 #납부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2014. 3. 6.)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및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지계획 공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향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함이 명시된 경우에는 건축행위에 수반되는 부담금이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행위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수도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 납부주체와 금액이 판단되어야 함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반드시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추후 건축 시점에서 관련 개별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시설 범위 및 하수관로 규정
  • 하수도법 등 개별법령: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판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답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구체적 납부 주체는 건축 시점에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개별 하수도법령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계획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환지계획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건축행위 시 별도로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 이후 건축행위로 인한 부담금은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토지소유자가 하수도 설치비를 무조건 부담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무조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법령에 의해 판단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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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지계획 공고 내용에 하수도 원인지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시 개별적으로 하수도 원지부담 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에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바, 건축물 건축으로 인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개별법령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6. 도시재생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