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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영농손실보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261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지장물 보상 외에 영농손실(농업의 손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영농손실(농업의 손실) 보상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업 특성상 보상 구체 내용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영농손실 #농업손실보상 #토지보상 #조합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61  ·  2014. 09.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2014.9.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은 보상의 기준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영농손실 보상 역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특성이 있는 바, 도시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손실보상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지방식이라는 사업 추진 형태에 따라 보상 내용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조합 정관상 손실보상 규정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보상의 기준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농업 또는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수인한 손실 보상 규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사업 특성
  • 도시개발조합 정관 내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규정 필요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영농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영농손실(농업손실) 보상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준용 규정을 근거로 영농손실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환지방식 사업은 영농손실보상 방식이 일반 수용과 다른가요?
답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보상 구체 내용을 조합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사업 특성상 조합 정관의 손실보상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영농손실보상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 정관 등에 손실보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 관련 내용 정하여 시행해야 함을 공식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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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업의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 2014. 9.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경우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을 하고 농업의 손실 ⁠(영농손실)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 6항(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4. 도시재생과-2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