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 2014. 9.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경우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을 하고 농업의 손실 (영농손실)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 6항(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