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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주체 및 정보공개 기준

도시재생과-807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에서 제출한 환지예정지안 신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가 후 환지계획 인가 내용을 어떤 주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 인가한 내용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개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지만,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시가 판단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환지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환지예정지안 #정보공개법 #시행자 #인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07  ·  2014. 03.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2014.3.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는 최종 인가된 환지계획의 내용만 해당되며,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에서 제출한 환지예정지안 신청 내용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 다만,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에서 각 사안별로 판단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인가권자가 최종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절차 및 공개 주체를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법령에 따라 정함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이 제출한 환지예정지안도 공개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이 제출한 환지예정지안 신청 내용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공개 대상은 최종 인가된 환지계획 내용에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 인가 내용은 누가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개 주체를 시행자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은 해당 시에 하여야 하고, 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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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 2014. 3.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의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에근거하여, 인가권자가 민원인의 요청대로 환지계획인가 전에 조합에서 제출한 환지예정지(안)신청내용 공개(성명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ㆍ 환지계획 인가 후 민원인이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환지계획인가 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가권자인 시장이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규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고, 공개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7. 도시재생과-8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