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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지분 이전에 따른 동의자 수 변화의 처리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예정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일부 지분을 여러 명에게 이전해 동의자 수가 증가해도, 관할 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A사가 소유한 토지 중 4필지의 일부 지분을 각각 여러 명에게 이전하여 동의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보므로 소유자 수 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 여부는 상위계획 및 개발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대표공유자 #동의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9.17.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지분이 여러 명에게 이전되어 동의자 수가 급증했더라도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 수의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유토지에 대한 법률행위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대표자 지정 동의서)이 적용됩니다.
  •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상위계획, 개발목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유토지에 대한 법률행위 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근거하여 대표 공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일부 지분만을 여러 명에게 이전하면 동의자 수가 늘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므로 동의자 수 증가가 법적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 지정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로 대표 공유자를 지정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률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3. 구역지정 제안이 반려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위계획, 개발목적, 특성 등 종합적 요인에 따라 지정권자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의 상위계획과 개발목적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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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예정)구역 내 수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로부터 7개월 전에 그 소유토지중 4개 필지에 관하여 지분 일부를 각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동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A사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하는 것은 타당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을 공유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4필지 토지의 지분 일부를 각 서로 다른 자 에게 이전하여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보게 되므로(공유토지에 대한 법률행위는 도시개 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근거로 함) 소유자 수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지정 제안 반려에 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상위계획 및 개발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도시재생과-21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