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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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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예정)구역 내 수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로부터 7개월 전에 그 소유토지중 4개 필지에 관하여 지분 일부를 각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동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A사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하는 것은 타당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을 공유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4필지 토지의 지분 일부를 각 서로 다른 자 에게 이전하여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보게 되므로(공유토지에 대한 법률행위는 도시개 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근거로 함) 소유자 수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지정 제안 반려에 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상위계획 및 개발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