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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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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 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A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현재 진행 중인 B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