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 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A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현재 진행 중인 B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