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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763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뒤, 이 금액을 현재 진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의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경우, 해당 금액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운용·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구 법령의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진행 중인 사업비로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도시개발특별회계 #경과조치 #도시개발법 #법령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3  ·  2014. 03.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출처: 공식 유권해석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운용·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귀속금액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제76조 및 제76조의2 요건에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즉, 특별회계 운용에 관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요건 외에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적합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회계 및 집행 절차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및 집행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제76조의2: 사업비 집행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수익금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제76조의2, 도시개발법령 근거
2.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금액 사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 시행령 제79조~제8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등
3.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경과조치 적용 예시는?
답변
폐지된 법령의 경과조치(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사업의 수익금이 특별회계에 귀속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조와 국토교통부 2014년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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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 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A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현재 진행 중인 B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4. 도시재생과-7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