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단계별 관계기관 협의 요건

도시재생과-577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언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심의 전 사전절차로서 협의 절차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 #중복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77  ·  2014. 03.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7(2014.3.7) 회신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사전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의 협의와는 독립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도 별도의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계획의 타당성 확보 목적이며, 법령에서 협의 생략이 불가하도록 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지 않는 경우 별도 개발계획 수립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기관 협의가 중복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각각의 시점마다 관계 행정기관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시 기관 협의 절차 요건은?
답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은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필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생략이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협의 절차의 생략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7,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 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과 개발계획 수립 전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야 하는지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만 협의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협의와는 별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계획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와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모두 거쳐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7. 도시재생과-5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