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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단계별 관계기관 협의 요건

도시재생과-577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언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심의 전 사전절차로서 협의 절차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 #중복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77  ·  2014. 03.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7(2014.3.7) 회신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사전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의 협의와는 독립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도 별도의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계획의 타당성 확보 목적이며, 법령에서 협의 생략이 불가하도록 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지 않는 경우 별도 개발계획 수립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기관 협의가 중복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각각의 시점마다 관계 행정기관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와 개발계획 수립 시 모두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시 기관 협의 절차 요건은?
답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은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필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생략이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협의 절차의 생략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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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7,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 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과 개발계획 수립 전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야 하는지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만 협의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협의와는 별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계획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와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모두 거쳐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7. 도시재생과-5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