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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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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7,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 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과 개발계획 수립 전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야 하는지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만 협의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협의와는 별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계획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와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모두 거쳐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