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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택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전, 답, 임야 등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의 선택 여부는 지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시행방식별 적용 요건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혼용방식 #지목 #대지 #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2014.2.27.)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환지·혼용 등) 결정은 지목(대지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 시행방식별 적용 요건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의 용이성, 규모, 토지 등의 취득 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적정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 답, 임야 등 대지가 아닌 토지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수용 또는 환지, 혼용) 및 각 방식의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본 법률
사례 Q&A
1. 전, 답, 임야 등 대지가 아닌 토지도 환지방식 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목과 시행방식 사이에 직접적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방식별 적용요건, 사업의 용이성, 규모, 토지 취득방법 타당성,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종합하여 적정한 시행방식을 선택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반드시 수용방식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환지·혼용방식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목과 시행방식 결정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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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환지 또는 혼용방식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ㅇ답ㅇ임 야로서 지목(地目)상 대지(垈)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 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 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 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ㅇ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7. 도시재생과-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