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의 개발구역 제외 및 환지 가능여부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미신청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환지 동의 없는 토지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하도록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금전청산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동의 #개발구역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2014.9.3.)
  • 환지방식 시행 시 개별 환지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시행규정에 따라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 및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 및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환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이 정한 절차와 동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환지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금전청산 또는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 도시개발법령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환지계획 및 관련 절차(주민공람 등) 이행 의무
  • 지정권자 협의 관련 규정: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지정권자와 협의해 개발구역 제외 여부를 결정
사례 Q&A
1.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금전청산할 수 있나요?
답변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라 법정 동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답변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제외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개별 환지와 집단환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환지는 각 토지에 신규 배분되고, 집단환지는 일정지역에 공동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환지 방식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개별 환지 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부지만 계획할 경우 집단환지 신청을 하지 않 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 지 또는 금전청산이 가능한 것인지,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 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중 환지방식은 개별필지에 대한 환지가 원칙이며, 도 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주민공람 등 환지계 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나 집단환지는 토 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며,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