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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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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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전 직원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2종류가 있음. 특히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경우 적용대상을 ‘직원’이라고 할 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며,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할 뿐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음.
-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8명의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사항 등은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군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조절 또는 확대하는 조치 없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 무기계약 직원들이 사측에 일반 취업규칙 규정에 규정된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08.28. 선고 91다30828). 귀사의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