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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 판단

근로개선정책과-5758  ·  2014.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등에 대해 일반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S요약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기간제 등 한시적 고용 인력에만 제한되어 있고, 회사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에도 취업규정이 적용됩니다.
#무기계약직 #취업규정 #근로조건 #복리후생 #계약인력관리지침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758  ·  2014. 10. 2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8(2014.10.20) 회신에 따르면, 당사의 취업규정은 '직원'이라고 명시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만 적용되며,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회사가 별도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달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일반 취업규정의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8(2014.10.20), 대법원 91다30828 판결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함
  • 대법원 1992.08.28. 선고 91다30828 판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해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내용과 개별 근로계약·관행이 다를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우선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취업규칙 적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시됨
사례 Q&A
1. 무기계약직 복리후생 취업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반 취업규정상의 복리후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취업규정의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 규정 신설이나 조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계약인력관리지침은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되나?
답변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시적 인력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는 확대 적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달리 규정 가능한가?
답변
직종 또는 직군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면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91다30828 판결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집단별로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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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적용 규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전 직원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2종류가 있음. 특히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경우 적용대상을 ⁠‘직원’이라고 할 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며,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할 뿐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음.
-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8명의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사항 등은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군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조절 또는 확대하는 조치 없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 무기계약 직원들이 사측에 일반 취업규칙 규정에 규정된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08.28. 선고 91다30828). 귀사의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0. 근로개선정책과-5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