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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담당 조합원 배치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공무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자가 주요 업무로 고충상담을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조합원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인사‧징계 등 직접적인 인사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 #인사업무 #징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2021.1.28 회신에 근거함
  •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고충상담이라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고충상담 담당 직원이 인사‧징계 등 직접적인 인사업무를 겸하거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부적절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조가입 제한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보장과 노사대등 원칙 확보, 이해관계 중립성 보장에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해당 공무원의 실제 업무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4호: 인사·보수 관련 등 노조 가입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4호: 행정기관 입장 대변·노동관계조정 등 노조 가입 제한
  •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방지와 노사대등의 원칙: 주요 입법 취지로 중립성·공정성 보장
사례 Q&A
1. 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담당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충상담이 주요 업무인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고충상담만 담당한다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괴롭힘신고센터 직원이 인사 관련 업무도 맡으면 노조원 자격이 제한되나요?
답변
직접 인사·징계 등 인사업무를 겸하면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고충상담 외에 인사업무 수행 시 노동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임원을 괴롭힘신고센터에 배치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노동조합원임과 관계없이 업무가 고충상담에 국한된다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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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2021. 1.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괴롭힘신고센터’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노조 지부장이나 임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보호와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는 한편, 노사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귀 질의의 공무원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라면, 괴롭힘신고센터 내에 조합원의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업무가 고충상담 외 공무원의 임용ㆍ징계 등 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8.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