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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과 정년차별 적용 관련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5757  ·  2014.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 합병 후 통합 사업장에서 근로자 출신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자동적으로 차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한 일원화가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절차 위반 시 효력이 없습니다.
#합병 #근로관계 승계 #정년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동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757  ·  2014. 10.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모두 승계되므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정년 역시 유지됩니다.
  • 정년 등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사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차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맡으면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합병 시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사례 Q&A
1. 합병 후 근로자의 정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정년 등 기존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출신 기관별로 정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조건은 기존대로 승계됩니다.
2. 노동조합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 미준수 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업무임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조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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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 및 개정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협회는 2007.10.17. ⁠(구)B협회와 ⁠(구)A협회가 통합(통합을 위한 해산주체는 A협회)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고, 전국 87,000명의 개업 ○○의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임. 현재 B협회 직원은 150여명으로 ⁠“통합 전 ⁠(구)B협회 및 ⁠(구)A협회 직원, 그리고 통합이후 신규 입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출신과 관련된 차별 적용을 받고 있음.
- 당일 사업장 내에서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제반 규정에 따라 직책 및 직급에 맞는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A협회 출신인지 또는 그 외인지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년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 현재 B협회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ㆍ근로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 시 ⁠“정년의 감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에서 임의적 개정을 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렇게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개정한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적법한 규정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답】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 따라서 통합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일부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조항은 효력이 없고 변경절차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0. 근로개선정책과-5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