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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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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단체협약 변경 시 병가 유·무급 처리 기준

근로개선정책과-64  ·  201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상 유급 병가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처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취업규칙에서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돼 있다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체협약 기준이 우선한다고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병가 #유급병가 #무급병가 #취업규칙 #협약자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4  ·  2014. 01. 0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2014.1.3.) 회신 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의 유·무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명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귀 질의처럼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으로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것이라면 협약자치 원칙상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며,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병가의 유·무급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견해 제시 가능
  • 협약자치 원칙: 단체협약의 자율성과 우선적 효력 인정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해도 유효
사례 Q&A
1. 단체협약으로 병가가 무급으로 변경되면 기존 유급 병가 규정이 유지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가 무급으로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의 유급 병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협약자치 원칙 및 대법원 판례(2002두9063)에 따라 단체협약의 불리한 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병가 유무급 관련 규정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병가 유급 여부 규정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및 관련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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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 2014. 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의 유ㆍ무급 처리 여부

【회답】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ㆍ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참조). 아울러,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03. 근로개선정책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