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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 불일치 시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1836[법인세과-3303]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을 기준으로 세무처리해야 하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차입금을 분할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실질 차용인 #명의인 #법인세법 #실질과세 #대표이사 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36[법인세과-3303]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836[법인세과-3303], 2017-11-30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입금을 분할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의 실질에 맞게 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이자도 법인이 부담·반영하는 경우라면 실질 차용인은 법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소득·수익의 귀속이 사실상 다른 법인에 있으면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 차용인 기준으로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실질 차용인 판단은 금전대차계약,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사용 및 비용부담 등 차입의 실질내용으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분할): 차입금 분할 후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 것으로 인정
사례 Q&A
1.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 방법은?
답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근거해 실질 차용인의 자금 흐름과 비용 부담 여부가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2.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대출이 회사에 입금된 경우 세무상 귀속은?
답변
금전대차계약 체결, 자금 입금, 이자 비용 부담이 모두 법인 실질이라면 회사의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차입금을 분할 후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는?
답변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에만, 해당 부분은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분할·재대여 시의 처리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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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64,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최근 3년 전부터 결손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상환 압박을 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함

  - 또한 질의법인에서 대표이사 통장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하려고 함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지급이자는 법인 장부에 그대로 차입금, 지급이자 반영

2. 질의내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 舊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988.3.1. 신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 2012.01.1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698, 2010.07.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836[법인세과-3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