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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사업장 분리 여부와 부가가치세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법령해석과-986]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선거리 1.5km 떨어진 곳에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설치하면 기존 공장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제조업체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 약 1.5km 떨어진 장소에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두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사업장 분리 #부가가치세 #신규 공장 #제조업 사업장 #생산라인 이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법령해석과-986]  ·  2018. 04. 1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법령해석과-986] (2018-04-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기존 공장과 약 1.5km 떨어진 장소에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신규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두 공장이 같은 공단 내에 있어도, 각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돼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제1공장과 제2공장 모두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출고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두 공장이 일정 거리 떨어져 있고 각각의 출고 및 생산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사업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를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복수 사업장 보유 시 각 사업장마다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 공간적 분리, 운영 및 관리의 독립성 등이 핵심 요소
  • 사업장별 과세원칙: 각 사업장의 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 의무
사례 Q&A
1. 공장이 1.5km 떨어져 있어도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할까?
답변
네,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 정의에 따릅니다.
2. 기존 공장과 신규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각 사업장별로 거래 내역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장 간에 부품을 이동시켜도 두 사업장은 별도로 보나?
답변
부품 이동이 있더라도 공간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은 별도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에 따라 분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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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공장(이하 ⁠“제1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이하 ⁠“제2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힘스(이하 ⁠“신청법인”)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제1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진 장소(같은 공단)에 소재하는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제1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활동 및 일체의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고 제2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활동만 이루어질 예정임

  * 업체관리를 포함한 영업, 판매, 제품설계, 구매발주,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관리 및 제품출하, 생산인력관리, 경리, 총무 등

  -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의 차이는 없으며 제품의 납품일정에 따라 일부 물량은 제1공장에서 나머지 물량은 제2공장에서 생산을 하여 각각의 공장에서 출고되고 있음

 ○제1공장과 제2공장간 차이가 있다면 제1공장의 최종제품 조립과정은 ⁠“구매-중간부분품조립-최종제품조립-출하”이나제2공장의 최종제품 조립과정은 ⁠“최종제품 조립*-출하”로

   * 단순조립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간조립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품은 제1공장에서 중간조립작업 후 제2공장으로 이동됨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법령해석과-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