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86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것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만, 6년 등의 의무 운영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 완료 등 명확한 종료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86  ·  2014. 05.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6(2014.5.1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려면, 한시적·1회성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해 심의받지만, 이는 한시적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승인된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절차상 이유라고 명시했습니다.
  • 훈련시설·장비 지원에 따라 최소 6년간 사업 의무가 있으나, 이후 운영은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자율로 가능하며 총 운영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한시적·1회성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 사업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7조~제10조: 운영기관의 선정 및 지원기간 연장 관련 규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 훈련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6년간 사업 실시 의무 규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2: 운영기간별 지원 한도 관련 내용
사례 Q&A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네, 운영 및 지원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컨소시엄 사업은 '사업의 완료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기간제법상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 완료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6년 의무 등은 단순 최소기간일 뿐, 종료 시점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운영기간을 매년 연장할 때에도 기간제 근로자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운영기관이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연장을 하더라도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계획의 주기적 제출은 1회성 예외사유 충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6, 2014.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동 사업 관련 약정은 매년 이루어지며,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6년간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최소 6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운영기관 선정 공고에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ㆍ통지되고,
-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18조에서 운영기관은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마지막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별표2에서는 운영기간별로 지원한도액을 정하면서6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운영기관은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훈련실시인원 및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확정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운영기관이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확정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 것일 뿐 동 사업의 수행기간이 1년을 단위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오히려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최소 6년간은 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후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는 지원 유ㆍ무와 무관하게 운영기관이 계속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만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최소 운영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영 및 지원 기간의 상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6. 고용차별개선과-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