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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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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7, 2014.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이 잦은 경찰관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임
-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전담 상담사를 채용하여 상담ㆍ검사를 실시하고, 당 청에서 해당 병원에 상담ㆍ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에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14년 하반기에 확대 설치ㆍ운영할 예정인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 사업의 계속 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 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재원으로 그 사업의 업무만을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위탁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위ㆍ수탁계약이 반복ㆍ갱신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받는 사업방식, 관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현재 개소된 “경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 협약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협약이 어떤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에 따라 종전에 참여한 기관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