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찰트라우마센터 상담사 기간제근로 2년 초과 사용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1467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찰트라우마센터처럼 한시적·일회성 프로젝트에 한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 구체적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트라우마센터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기간제법 #상담사 #한시성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67  ·  2014. 07.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7 (2014. 7. 25.)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위탁계약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재위탁이 불확정적이라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이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위탁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사실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운영이라면 단순히 위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협약 기간, 재협약 절차, 기존 기관의 계속 수탁 가능성 등 운영방식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예외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센터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용기간 제한 적용 및 예외 요건 해설.
  • 관계 법령/행정해석: 한시적, 일회성 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
  • 위탁·협약계약의 실질적 계속성 여부가 예외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경찰트라우마센터 전담상담사 기간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일회성 프로젝트라면 기간제 2년 초과 고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한시적 사업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찰트라우마센터 위탁계약이 반복되면 기간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계약이 반복이나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되는 사업이면 예외적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트라우마센터 상담사 기간제 예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시성, 일회성 사업이어야 하고, 협약 기간 및 재협약 절차 등 실질적 사업 지속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구체적 운영계획, 수탁·협약방식의 실질을 바탕으로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7, 2014.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충격적인 경험이 잦은 경찰관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임
-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전담 상담사를 채용하여 상담ㆍ검사를 실시하고, 당 청에서 해당 병원에 상담ㆍ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에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14년 하반기에 확대 설치ㆍ운영할 예정인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 사업의 계속 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 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재원으로 그 사업의 업무만을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위탁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위ㆍ수탁계약이 반복ㆍ갱신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받는 사업방식, 관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현재 개소된 ⁠“경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 협약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협약이 어떤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에 따라 종전에 참여한 기관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5. 고용차별개선과-1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