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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규정 삭제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에 대해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입증되면 해당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소멸시효 #상법 #외국환거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2018.06.29) 회신을 근거로 함
  •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13호의 사유로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거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금액도 조건이 갖추어진 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이며, 2018년 6월 29일자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 보유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인 금액은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해당 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상법 관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인정
사례 Q&A
1.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답변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상법상 소멸시효 완료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발생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13호 적용
3.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재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과거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했던 경우, 요건 충족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답변내용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외국환 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원공급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B법인에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USD 906,000달러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 A법인이 B법인에 납품한 제품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고 건물에 설치된 후 1년 이내(제품 보증기간 : 5년)에 1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B법인은 제품 전량 교체와 USD 3,50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으며

  -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 시 A법인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였음

 ○ A법인은 2016년 결산 시 B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2017.1.17. 이후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규정 1-3(채권의 회수)가 모두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2017.1.17.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2017.1.17.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된 것)

   삭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삭제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2017.6.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2017.6.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된 것)

    삭제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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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규정 삭제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에 대해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입증되면 해당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소멸시효 #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2018.06.29) 회신을 근거로 함
  •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13호의 사유로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거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금액도 조건이 갖추어진 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이며, 2018년 6월 29일자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 보유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인 금액은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해당 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상법 관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인정
사례 Q&A
1.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답변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상법상 소멸시효 완료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발생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13호 적용
3.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재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과거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했던 경우, 요건 충족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답변내용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외국환 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원공급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B법인에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USD 906,000달러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 A법인이 B법인에 납품한 제품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고 건물에 설치된 후 1년 이내(제품 보증기간 : 5년)에 1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B법인은 제품 전량 교체와 USD 3,50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으며

  -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 시 A법인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였음

 ○ A법인은 2016년 결산 시 B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2017.1.17. 이후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규정 1-3(채권의 회수)가 모두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2017.1.17.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2017.1.17.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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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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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2017.6.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2017.6.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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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