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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64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회장사 임기 동안만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회장사 임기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이는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협의회 운영 지원 외 일반 업무 수행 시에는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회장사 임기 #사무국 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64  ·  2014. 10.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64(2014.10.8) 회신에 따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기간을 정하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회 사무국의 존속 및 직원 근무기간이 회장사 임기 내로 한정될 때, 해당 업무가 한시적·특정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단, 사무국 직원이 협의회 운영 지원 이외 회장사의 일반업무를 병행하거나 유기사업에 반복 배치될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대ㆍ중소기업 인력양성 협의회 회칙 제9조 제4항: 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국의 설치와 직원 두는 규정
  • 대ㆍ중소기업 인력양성 협의회 회칙 제12조 제2항: 회장사 선임 방법
  • 대ㆍ중소기업 인력양성 협의회 회칙 제13조 제1항: 회장사 임기를 2년(최장 6년)으로 한정
사례 Q&A
1.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회 운영 지원 등 특정 업무 완성 목적일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사업 또는 업무에 필요기간이 정해지면 2년 초과 사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사무국 직원이 회장사의 일반업무도 맡으면 기간제 예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사무국 직원이 협의회 운영지원 외 일반업무도 병행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반업무까지 수행하면 예외 규정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장사 임기 변경 시 사무국 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도 자동 연장되나요?
답변
회장사 임기 연장에도 해당 사무국 존속기간만큼만 기간제 예외가 가능하며, 그 밖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협의회 사무국 존속기간은 회장사 임기 내로 한정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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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64, 2014. 10.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참여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대ㆍ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의 회장사임
- 당 사가 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국 직원을 회장사 임기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인력양성 협의회 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사에 사무국을 두며,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회칙 제12조제2항에서는 회장사는 총회에서 회원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 같은 회칙 제13조제1항에서는 회장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장 6년을 넘길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사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고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회장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회장사의 임기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장사 임기 내에서 운영되는 사무국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무국의 직원이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회장사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이 다른 각 유기사업에 배치ㆍ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08. 고용차별개선과-1964 | 법제처 유권해석